음.. 계약직 이시면 근로계약서는 출근 하시기 전에 쓰시거나, 일을 몇일 정도라도 하고 쓴다고 보는데요.
계약직 이신게 확실 하시고,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하셨던 건지요??
그런 점이 아니라면 노동부에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재직중에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게 원칙이므로...물론 퇴사후 사용은 하실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부분은 고용지원센터나 노동부에 문의 또는 민원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