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시나 봅니다.
우선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교육을 받고 나서 하시게 된 경우라면 그 교육에 한해서는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계좌제 훈련 중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라면 모르겠지만, 질문상 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네요.
추후 학생분께서도 계좌제로 교육을 받게 되실때.. 교육 시간을 피한 알바는 상관이 없으니 그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전에는 알바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