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어떤 학원인지 궁금하네요..
그런 식으로 학생분을 속여서 등록을 받는것 자체가... 보통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교육을 받는 분들중에서 대상이 안되는 대학생분들 또는 교육을 빼먹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문제가 되더라도 교육비 반환이나 기타 향후 국비교육을 5년간 받지 못하게 된다든가.. 그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노동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거 같네요.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니 ... 추후 적발이 될지.. 그냥 넘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행위는 두번 다시 하셔서는 안됩니다
답변 2
용도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된 금액을 대여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형법 347조)로 처벌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상으로, 해당 학원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학원측의 권유로 행위를 한점, 실제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등으로 보아, 형사상의 죄책을 질 정도의 비난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을 경찰서등에 신고하시면 무혐의 처분이나 최대한 훈방정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고생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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