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제가 퇴사를 해도 회사는 고용센터에서 교육과정에대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아마 사업주 환급 이셨나 봅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회사가 고용센터에 환급액을 받지 않고 제 월급에서 환급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면 그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답변 :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출석률 80%를 유지해야 학원 측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될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3. 수료한 교육과정(수료시에..)에 대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 학원 내규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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