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체크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를 통한 지침만 가능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분과 전화로 우선 확인을 해보신 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하는데 우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체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출석에 대한 인정은 학원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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