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담당자입니다.
바뀐규정이 많다보니 관련 일을 보시는 분들 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 규정을 따르셔야 하는데요.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 상병, + 2가지) 무조건 이 4가지의 사유가 아닌이상
절대 재수강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이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2일 수업 듣고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교육처에서 노동부로 부터 받는 돈이 없으니 당연 재수강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수강은 출석률 80% 끝까지 수료한 자에 한해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포기한 자를 그냥 재수강 해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수업 이틀을 듣고 수강포기를 하셨다니.. 수강포기시 불이익은 잘 알고 계신지요?
기존에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바꿔었다는 내용은 지각 , 조퇴를 철처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수업 시간에 50%만 출석을 해도 하루치 교통비 또는 식대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1분 이상만 지각을 하셔도 이게 누적 3번이 되면 하루치 교통비(식대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 없이 2일 수업을 나오셨다면, 2일치 교통비 하루 5시간 이상 교육이셨다면 2일치 식대비도 같이
지급이 됩니다. 자비부담에 대한 환불 등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훈련참여 도중 수강포기 또는 미수료한 경우 지원금에서 건당 20만원이 차감되며 2회이상 누적될 경우 차감 이외에 계좌 사용이 중지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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