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고 있는 과정이 한달과정이면 일반적으로 수업 일수는 한달기준 20일 입니다.
그럼 4번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직장인 과정이신가요? 아니면 실업자, 미취업자 전액무료교육과정 이신지..
또 아니면 내일배움카드제로 교육을 받고 계신건지요??
출석률 80% 이상이 되야 훈련수당을 또는 환급이 되는 경우는 전액무료교육과정 , 직장인과정만 해당이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아직까지는 출석일수로 계산되어 교통비 또는 식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노동부관서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권입력이 해당 교육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학원 관계자분과 얘길 해보시구요.
아래는 직권입력(실출석을 안했어도 인정이 되는 경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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