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국비교육을 받는데도 지장은 없는데요.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정부지원 이중 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교육을 받는 중에서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되면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해당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 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