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질문자님께서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구직활동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로 인한 실습을 받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 수급 유무는 추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얘길 안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최대 5배까지 벌금이 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문제는 사전에 꼭 미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해 실습을 나가도 상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다른 상황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