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시행된지 얼마 안되서.. 회사를 관두신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를 하시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는 좀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그때부터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기에... 퇴사 하시기 전에 구직활동을 하시면 분명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퇴사하시기 전부터 한 것은 인정을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한 시점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되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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